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3. 14:42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총정리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한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규정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고 계신가요? 단속 첫날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어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부과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이었지만 규정이 아직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하여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사유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5만 6,730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행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중에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적발 시 벌금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 승합차 : 7만원 + 벌점 15점
  • 승용차 : 6만원 + 벌점 15점
  • 이륜차 : 4만원 +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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