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3. 21:49

병원비 지원 신청하기

 

 

 


병원비 걱정으로 마음 편히 치료도 못 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병원비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신청하시고 마음 편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지원
병원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설명

병원비 지원
병원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원비 지원대상

병원비 지원
병원비 지원


4가지 기준인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기준이 복잡하여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상 확인하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

병원비 지원
병원비 지원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해 지원합니다. 지원일 수는 같은 질환의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지원비율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비율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 지원비율 60%
  • 기준중위소득 100~200% 이하 : 지원비율 50%

 

 

 

지원제외 및 제한

병원비 지원
병원비 지원


일상생활에 지원이 없는 경우, 미용과 성형, 특실 및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합니다.

 

 

 

 

 

병원비 지원 신청방법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비 지원
병원비 지원

 

 

 

 

병원비 지원 문의

병원비 지원
병원비 지원


그 밖에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