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0. 21:2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이슈로 전세는 두렵고 월세는 비싸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월세 2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23년 8월까지로 임박했으므로 오늘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지급규모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지급수단현금 지급
신청시기22.08.22~23.08.21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지급일매월 25일 지급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 만 19~34세 이하 청년(87년~03년생)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무주택자
  •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한 자

 
위 조건에 모두 충족한 청년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급 5천만 원 초과 주택, 전대차인 경우, 타 청년월세지원 수혜자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전세는 지원대상이지만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모의계산 바로가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확인하기
모의계산 바로가기

 
 
 

소득재산기준

 

  • (소득)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 청년독립가구 1억 7백 이하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지원이 됩니다. 청년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한 가구를 뜻하며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지원한도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또한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월세금액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추가적으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 입증서류 등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조건 충족을 위해 부채를 증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이 되니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한 월 기준으로 청년에 전월에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하며 전월 월세분에 대한 지원금은 당월에 지급하는 사후지원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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