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1. 22:43

전세사기 전입신고 과태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하여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전입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때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모두 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현재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전 주소지에서 전출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둘 다 각각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대항력,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전입신고 필요성

전입신고
전입신고


전세사기나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꼭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이사가는 곳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주민센터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는 4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후 2~3주 이내로 주소지 관할 통장(이장)이 방문해 실제 거주하는 지를 사실조사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 기간 과태료

전입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미이행 시 5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소가 합쳐지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혼인신고는 법원에 가족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신고하는 것이며 전입신고는 본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이며 각기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