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5. 15:5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지났을 때 신청방법

 

 

정부에서 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월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 내에 신청하면 장려금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 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 330만 원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해당없음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에 3가지에 따라 신청자격이 구분됩니다.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명칭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
가구원 구성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근로장려금2,200만원3,200만3,800만원
자녀장려금-4,00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총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 총 급여액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업종별 조정률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기한이 지났을 때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한 후 신청’ 신청하시면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pc로 신청하기홈택스 바로가기
모바일앱으로 신청하기어플 다운로드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1566-3636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