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월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 내에 신청하면 장려금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해당없음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자격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에 3가지에 따라 신청자격이 구분됩니다.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총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 총 급여액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업종별 조정률이 있습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기한이 지났을 때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한 후 신청’ 신청하시면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pc로 신청하기 | 홈택스 바로가기 |
모바일앱으로 신청하기 | 어플 다운로드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 1566-3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