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납입하면 5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됩니다. 가입대상, 신청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에서만 접수를 받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후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설명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로 기존 10년간 납입 시 1억 수령이었으나,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5년간 납입 시 5천만 원 수령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6년은 미산입)
-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참고로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90% 이하인 청년은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원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신청기간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 예정입니다.
지원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 및 금융기관 이자를 합친 액수를 만기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기여금의 경우에는 청년의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달라집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도 부여합니다.
- 본인납입금+정부기여금+금융기관이자=만기수령액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가입방법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금융기관 앱을 통해 가입 및 비대면으로 심사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실시한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될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가입신청을 하면 소득심사를 거쳐 대상이 선정됩니다.
중복 가입 허용 상품
-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 지자체 상품
- (가능)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가능)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등
- (불가능)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중도해지 시 가입 허용
만기 전 해지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