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8. 23:49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중도해지 중복 총정리

 

 
 

5년간 납입하면 5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됩니다. 가입대상, 신청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에서만 접수를 받는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후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설명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로 기존 10년간 납입 시 1억 수령이었으나,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5년간 납입 시 5천만 원 수령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6년은 미산입)
  •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참고로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90% 이하인 청년은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원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 예정입니다.
 
 
 

지원방법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 및 금융기관 이자를 합친 액수를 만기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기여금의 경우에는 청년의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달라집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도 부여합니다.
  

  • 본인납입금+정부기여금+금융기관이자=만기수령액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가입방법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금융기관 앱을 통해 가입 및 비대면으로 심사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실시한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될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가입신청을 하면 소득심사를 거쳐 대상이 선정됩니다.
 
 
 
 
 

중복 가입 허용 상품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 지자체 상품
  • (가능)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가능)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등
  • (불가능)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중도해지 시 가입 허용

 
 
 

만기 전 해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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