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30. 22:2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총정리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사업주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해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하여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 가족 돌봄, 본인건강 등을 위해 필요할 때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단, 단축 전 근로자 요건이 6개월 동안 주 35시간 계속 근로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전자, 기계적 방식 근태관리
  •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지원내용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 정액 지급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 원 정액 지급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자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인원은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까지가 지원한도입니다.
 
 
 
 

지원제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사업주,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 고용센터는 자율적인 단축제도 운영
  2.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3.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검토 및 지원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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