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5. 08:18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대상자를 2차로 모집합니다. 선정인원은 7천 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기간은 단 3일뿐이니 지원대상자 기준이 맞다면 바로 신청해서 300만원 지원 받으세요.
 

청년수당
청년수당

 
 
 

청년수당

청년수당
청년수당


서울에서 살고 있는 만 19~34세의 미취업자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해 주고, 경제상담과 마음상담 그리고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참여하는 동안 진로 준비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매달 자기 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수당
청년수당

 

  • 2023. 6. 12.(월) 10시 ~ 6. 14.(수) 16시 / 3일간
  •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이거나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 만 19~34세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제외대상

청년수당
청년수당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 계약기간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 중인 자

 
 
 

청년수당 상세안내

청년수당
청년수당

 

  • [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 사업 목적 범위 내 자유 사용,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 시 증빙자료 개별 보관 및 제출
  • [월사용액] 매월 지급되는 50만 원을 해당 월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사용 시에도 환수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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