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에 한해 시행하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혜택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에게도 제공합니다. 6월부터 적용가능하며 신청기간이 따로 있으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입니다. 단, 본인 명의로 사용 중이고 미납요금이 없는 고객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따로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뿌리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고객 : 계약전력 20Kw 초과
- 고압아파트, 집합상가 : 분납신청 금액이 35만 원 초과
신청대상요금
6~9월분 전기요금(월별 신청)
분납방법
당월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분할하여 납부(고압아파트와 집합상가는 당월 신청 금액의 50% 납부 후 잔액은 6개월 분납 고정)
신청기간
구분 | 신청가능기간 | 납기일 |
6월분 | 6월 1일 ~ 6월 20일 |
6월 26일 |
7월분 | 6월 30일 ~ 7월 19일 |
7월 25일 |
8월분 | 7월 29일 ~ 8월 21일 |
8월 25일 |
9월분 | 8월 31일 ~ 9월 19일 |
9월 25일 |
매 월 납기일의 4일 전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매월 각각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한전ON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
관리사무소 신청 | 관리사무소가 분할신청 정보 취합 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