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정부에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고 지금 바로 지원받으세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협회 및 지자체 접수 |
* 협회 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