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8. 20:24

상병수당 신청 질병 부상 근로자 소득 지원사업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따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아파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상병수당 정의

상병수당
상병수당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 시범사업 내용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기능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를 통해 건강권 확대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1단계 시범사업 주요 내용

상병수당
상병수당

 

  • 대상지역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지역세부지원내용
부천시, 포항시바로가기
종로구, 천안시바로가기
순천시, 창원시바로가기

 

  • 지원 대상자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한 사업장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외자 : 공무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 지원내용 :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1단계 시범사업 지원절차바로가기

 
 
 
 

2단계 시험사업 주요 내용

상병수당
상병수당

 

  • 대상지역 :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
지역세부지원내용
안양시, 달서구바로가기
용인시, 익산시바로가기

 

  • 지원 대상자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한 사업장의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외자 : 공무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 소득재산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7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2단계 시범사업 지원절차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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