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7월은 정근수당의 달입니다. 연차가 쌓일 수록 지급액이 큰 폭으로 커지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하여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 설명
정근수당은 모든 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요건
- 1월 지급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 지급대상입니다.
- 7월 지급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기간은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 지급대상입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월 봉급액은 해당공무원의 1월 1일 또는 7월 1일 현재의 봉급표상의 월 봉급액을 의미합니다.
근무연수 | 월 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5% |
3년 미만 | 10% |
4년 미만 | 15% |
5년 미만 | 20% |
6년 미만 | 25% |
7년 미만 | 30% |
8년 미만 | 35% |
9년 미만 | 40% |
10년 미만 | 45% |
10년 이상 | 50% |
휴직 후 복직 공무원 정근수당
-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개월수 / 6)
단,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고용, 유학, 노조전임, 육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이외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과 달리 매달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단,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만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무연수 | 월지급액 |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 군인 (중사 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
하사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