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7. 14(수)부터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오늘은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당월요금(+미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 납부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에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지정계좌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미납요금)와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고객센터(123) 상담사 연결 후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아래 분리납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