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7. 28. 23:35

한전 TV 수신료 분리납부 징수 신청 방법 안내

 

 


23. 7. 14(수)부터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오늘은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분리징수

 

 

 

 

전기요금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고객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분리징수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당월요금(+미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 납부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에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분리징수


지정계좌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미납요금)와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고객센터(123) 상담사 연결 후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아래 분리납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서(양식).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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