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셀프등기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셀프등기 서류 준비 중 위임장 작성 방법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은 이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임장 양식
위임장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빠르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방법
매수자가 단독으로 등기소에 방문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잔금일에 위임장 양식을 넉넉히 준비해 매도자에게 인감도장을 날인받아와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는 단순히 주소만 작성하면 접수 시 반려되오니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표기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지번, 건물명칭, 번호)
-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건물번호, 구조, 면적)
- 대지권의 표시(토지의 표시,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부동산 잔금일이 아닌 부동산 계약서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은 매수자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인] 위임인은 매도자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한 후 날인칸에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제출 후 등기소 직원이 제출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상의 도장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