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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지났을 때 신청방법
정부에서 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월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 내에 신청하면 장려금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사업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 330만 원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
2023. 5. 25.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