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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신고 방법 캠핑카
집 앞 도로에 몇 개월째 주차되어 있는 버려진 차량이 있으면 주차자리도 차지하고 혹시 범죄에 연루된 차량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자주 다니는 도로에 무단방치차량이 있다면 지자체(시청,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단방치차량 또는 오토바이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란 지자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3가지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충족되면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리에 들어갑니다. 오토바이(이륜차) 신고도 동일합니다.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차량의 판단기준 장기출장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1~2주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방치..
2023. 5. 8.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