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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정부에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고 지금 바로 지원받으세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바로가기오프라인 신청협회 및 지자체 접수 * 협회 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2023. 6. 10.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