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2. 17:25

2023 민방위 나이

 

 

 

 

오늘은 2023년 민방위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는 적국의 무력 침공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비군사적 민간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별 민방위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나이
민방위 나이

 

 

1.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

 

 

민방위 나이
민방위 나이

 

 

민방위 편성 대상 나이는 만 20세가 되는 년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98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생이 해당합니다. 2003년생은 올해 신규 편성되며, 1983년생은 편성 해제되어 민방위가 종료됩니다. 2003년생이더라도 아래 민방위 편성 제외나 교육 면제 사유가 있다면 민방위 훈련에 응하지 않아도 되니 아래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민방위 편성 제외 기준

 

 

민방위 나이
민방위 나이

 

민방위에 편성이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신분상 제외입니다.

- 경찰, 소방, 교정직 및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소방대원, 주한외국군부대

 

이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나 본인이 편성 제외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둘째, 병역요인상 제외입니다.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이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직권처리하거나 본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직권처리해야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기타상 이유입니다.

- 학생(대학생 포함),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원양어선과 외항원의 선원으로 연 육 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해당 경우는 학교의 장이나 본인이 제외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민방위 교육 면제 및 유예

 

 

민방위 나이
민방위 나이

 

 

민방위에 편성되었지만 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3가지 경우는 면제대상입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에 수감된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복구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감자는 재소증명서, 외국체류자는 출입국사실증명원이 증빙서류에 해당합니다.

 

아래 2가지 경우는 유예대상입니다.

- 신체장애로 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유예대상은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와 함께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편성대상, 나이, 면제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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