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아동당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금의 도입배경, 필요경비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도입배경
전북도는 부모의 양육 및 보육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비 성격의 해당 경비는 사립유치원과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서 2023년 최초 마련된 사업으로 전라북도 내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아동 모두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특성활동비, 차량운행비, 특성화 비용 등으로 이루어진 어린이집에 학부모에게 보육료 외로 납부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부담해 왔지만, 금년부터는 전라북도에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3.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아동입니다.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지원됩니다. 학부모가 학기 초 어린이집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어린이집은 시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4. 전북 익산시
전북 익산의 경우는 전북도내 최초로 만 0~2세 영아를 대상도 필요경비를 지원합니다.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에게월 2만 원을 지원해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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