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5월 22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이번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최우선변제금에서 초과한 금액은 1~2%대 저리로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특별법 적용기준
보증금 5억 원인 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면제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20년 간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이자 부과를 면제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가 특별법에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경공매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월 숙박 5만원 할인권 숙박세일페스타 (0) | 2023.05.24 |
---|---|
싸이 흠뻑쇼 2023 예매일정 (0) | 2023.05.23 |
무단방치차량 신고 방법 캠핑카 (0) | 2023.05.08 |
비염 코막힐때 해결책 (0) | 2023.04.18 |
나는솔로 14기 남자 출연진 (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