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8. 22:01

무단방치차량 신고 방법 캠핑카

 

 


집 앞 도로에 몇 개월째 주차되어 있는 버려진 차량이 있으면 주차자리도 차지하고 혹시 범죄에 연루된 차량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자주 다니는 도로에 무단방치차량이 있다면 지자체(시청,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단방치차량 또는 오토바이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무단방치차량

 

 

 

 

무단방치차량이란

무단방치차량
무단방치차량


지자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3가지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충족되면 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리에 들어갑니다. 오토바이(이륜차) 신고도 동일합니다.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차량의 판단기준


장기출장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1~2주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방치차량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최소 한 달 이상 차량의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 미실시, 의무보험 미가입인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치차량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장기주차나 불법주정차를 했다고 행정처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사유 때문에 주말에만 이동하는 캠핑카는 무단방치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방치차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무단방치차량
무단방치차량


차량에 차주의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고, 부착된 연락처로 차주와 연락이 될 경우와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차주의 주거지 인근인 경우, 차량이 이동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방치차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신고방법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 어플이나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치차량의 위치, 차량번호, 방치된 기간과 함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플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량이 발견된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모든 지자체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처리절차

무단방치차량
무단방치차량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차주에게 차량이동을 하도록 계고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 후에도 자동차 주인이 차량을 관리하거나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조치를 합니다. 견인 후에는 범칙금 20~150만 원이 부과되며, 차량을 오랫동안 회수해 가지 않을 경우 폐차도 진행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무단방치혐의는 차량 소유주가 아닌 담당 공무원의 수사에 따라 확인된 차량을 마지막으로 관리한 자 또는 마지막 운전자가 처벌받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무단방치차량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방치차량은 도난된 차량을 사용 후 버린 경우인 경우도 있으며, 청소년 범죄 유발, 통행 불편, 도심미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방치차량을 발견한다면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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